2026년 기준 (상한 68,100원)

실업급여 계산기

퇴직 전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예상 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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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직 당시 나이
고용보험 가입기간
예상 총 수령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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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
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‘1일 구직급여액 × 소정급여일수’로 계산됩니다.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이며, 2026년 기준 하루 상한액 68,100원, 하한액 66,048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. 평균임금의 60%가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으로,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적용됩니다.

2026년 1일 구직급여 상·하한액

구분1일 금액
상한액68,100원
하한액 (최저임금 80% × 8시간)66,048원
2026년 최저시급 인상(10,320원)으로 하한액이 올라, 상한액도 66,000원→68,100원으로 함께 인상되었습니다. 상·하한 차이가 작아 대부분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.

소정급여일수 (받을 수 있는 기간)

가입기간50세 미만50세↑·장애인
1년 미만120일120일
1~3년150일180일
3~5년180일210일
5~10년210일240일
10년 이상240일270일

자주 묻는 질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고, 비자발적 사유(권고사직·계약만료 등)로 퇴사해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.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.

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

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,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됩니다.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등록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이 금액이 정확한가요?

본 계산기는 입력한 평균임금 기준 추정치입니다. 실제 금액은 이직확인서상의 평균임금, 1일 소정근로시간, 반복수급 감액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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