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‘1일 구직급여액 × 소정급여일수’로 계산됩니다.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이며, 2026년 기준 하루 상한액 68,100원, 하한액 66,048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. 평균임금의 60%가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으로,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적용됩니다.
2026년 1일 구직급여 상·하한액
| 구분 | 1일 금액 |
|---|---|
| 상한액 | 68,100원 |
| 하한액 (최저임금 80% × 8시간) | 66,048원 |
2026년 최저시급 인상(10,320원)으로 하한액이 올라, 상한액도 66,000원→68,100원으로 함께 인상되었습니다. 상·하한 차이가 작아 대부분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.
소정급여일수 (받을 수 있는 기간)
|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↑·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~3년 | 150일 | 180일 |
| 3~5년 | 180일 | 210일 |
| 5~10년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자주 묻는 질문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고, 비자발적 사유(권고사직·계약만료 등)로 퇴사해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.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.
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
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,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됩니다.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등록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이 금액이 정확한가요?
본 계산기는 입력한 평균임금 기준 추정치입니다. 실제 금액은 이직확인서상의 평균임금, 1일 소정근로시간, 반복수급 감액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