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수령액이 연봉보다 적은 이유
매달 받는 월급에서는 4대보험(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보험·고용보험)과 소득세·지방소득세가 먼저 빠져나갑니다.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에서 이 공제 항목들을 제외한 것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입니다.
2026년 4대보험 요율 (근로자 부담분)
| 항목 | 부과 기준 | 요율 |
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기준소득월액 | 4.75% |
| 건강보험 | 보수월액 | 3.595% |
| 장기요양보험 | 건강보험료 기준 | 13.14% |
| 고용보험 | 보수월액 | 0.9% |
2026년부터 국민연금 9.0%→9.5%, 건강보험 7.09%→7.19%, 장기요양 12.95%→13.14%로 인상되었습니다.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(637만 원)·하한(40만 원)이 적용됩니다.
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
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·기본공제·보험료 공제를 반영한 연말정산 기준 추정치를 12로 나눈 값입니다. 매달 떼는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월별로 다를 수 있고, 그 차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비과세 식대는 왜 체크하나요?
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되어 세금·일부 보험료 기준에서 제외됩니다. 회사가 식대를 비과세로 지급하면 체크 시 더 정확합니다.
실제 월급명세서와 금액이 다른데요?
비과세 항목, 부양가족 수, 추가 공제가 회사·개인마다 달라 차이가 납니다.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조건을 가정한 추정치입니다.
퇴직금도 포함된 금액인가요?
아니요. 입력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기준입니다. 퇴직금은 별도 계산기를 이용하세요.